불법홍보 금지 및 규정

불법홍보 금지 및 규정에 관한 내용들입니다.
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충분히 숙지하여 활동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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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자 관리자의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활동
관리자 (admin) 작성일 : 2018-11-20      조회수 : 133  

안녕하세요.

이뻐 운영진입니다.

 

이뻐에서 활동하는 모든 뷰티전도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.

 

불법홍보 내용이 포착되어 다시한번 안내 드립니다.

자신이 운영하지 않는 타 사이트에 홍보물을 도배하는 행위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법적이슈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.

 

[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]
제50조의7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게시의 제한)
①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별도의 권한 없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의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.

②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게시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 

이뻐에 법적문제 발생 시 해당 뷰티전도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.

이점 주의하여 활동 부탁드립니다.

 

감사합니다.

-이뻐 운영진-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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